- 등록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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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52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하며,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식품 원료 추가 등 식품 원료 목록을 정비하여 다양한 식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안 제5. 11. 11-3 5) (11), 제5. 11. 11-3 5) (13), 제5. 11. 11-3 5) (16)]
1)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통계적 개념을 확대·도입 필요
2)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
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 확보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국민 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나. 사양벌집꿀 및 사양벌꿀의 식품유형 명칭 개정[안 제5. 22. 22-1 4), 제5. 22. 22-1 5), 제8. 6. 6.12 6.12.1]
1) 한국양봉협회에서 사양벌꿀의 명칭을 설탕꿀로 개정 요청하고 농식품부에서도 한국양봉협회의 개정 요청에 동의
2) 식품유형 명칭은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서 산업 주체의 요청에 따라 사양벌꿀의 유형 명칭을 설탕꿀로 변경
다.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1)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 명칭, 분류, 사용부위 등 식품원료 목록의 정비 필요
2) 어획량 등 식용근거가 확인된 가시진흙새우(Argis toyamaensis) 등 73종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2. 동물성 원료에 추가
3) 국내 전래적 식용근거가 확인된 작두콩 씨앗·어린꼬투리, 유자 잎, 프로폴리스를 [별표 1] 및 [별표 2] 원료 목록에 추가
4) 겹삼잎국화, 흑산내 추출물, 풀무치, 땃두릅나무 추출물을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
5) 전통발효식품 유래 미생물과 국제 공인기관에서 식용근거가 확인된 미생물을 [별표 1] 및 [별표 2] 원료 목록에 추가(5건)
6) 명칭, 분류 및 사용부위 등 식품원료 정비(264건)
7)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목록 정비를 통해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
라.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및 사료, 토양, 용수 등을 통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성분 관리 필요
2) 디메설파젯 등 12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 및 축·수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마.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2. 3. 8) (1), 별표 5 중 (171) 페닐부타존]
1)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 허가를 취소한 페닐부타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목록으로 추가하고,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
2)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바.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1) 식중독균의 신속·정확한 검출을 위해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활용한 스크리닝 시험으로 불검출 판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의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신설 및 일부 시험법 명확화 등 개선
2)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건조필름배지 조성을 삭제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건조필름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식용란 채취량을 20개에서 40개로 확대함에 따라 식용란 살모넬라 시험법에 반영
4)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신설·개정
5)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시험법, 루핀알칼로이드 시험법 개선
6)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의 용어 및 기술 방법 통일
7)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MON94313)에 대한 시험법 신설
8)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자우편 mfds4797@korea.kr,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천상희
전화 043-7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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