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99호)
  • 등록일 2025-12-16
  • 조회수 3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9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16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제품 관련 허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41, 52, 63, 71)을 증원하고, 바이오생약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41)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원 1(4급 또는 51)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의료제품분야 허가ㆍ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3(57, 68, 76, 연구관 1, 연구사 1)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1, 61)을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0(연구관 17, 연구사 43)을 증원하고, 의료제품분야 허가ㆍ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7(연구관 33, 연구사 84)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의료제품분야 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8(연구관 4, 연구사 14)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6(82, 92, 연구사 12)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안전관리 분야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과 식품소비안전국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디지털 홍보 분야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1231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6(66)의 존속기한을 20251231일까지에서 202712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2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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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정원균

전화 043-71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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