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5-508호)
  • 등록일 2025-12-15
  • 조회수 354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508호◎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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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신혜현

전화 043-719-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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