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5-491호)
  • 등록일 2025-12-05
  • 조회수 12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91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 12. 5.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61호, 2024.10.1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의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범업소 폐지에 따른 모범업소 기준 변경(안 별표 제1호나목)


○ 「식품위생법」개정(법률 제20898호, 2025.4.1. 공포)으로 모범업소 지정 제도가 폐지되고 위생등급제로 통합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기준에 위생등급제를 반영


나. 어린이 기호식품의 당알코올 사용량 기준 변경(안 별표 제3호나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총리령 제2004호, 2024.12.30 공포)으로 당알코올 10%이상 사용시 주의문구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당알코올 사용량을 10% 미만으로 설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63, 팩스: 043-719-2250, 메일:5him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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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심재성

전화 043-719-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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