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95호)
  • 등록일 2025-12-03
  • 조회수 35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95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73, 2024. 11. 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현재의 기술 수준을 반영하고 시험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의약외품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외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 보건용 마스크(KF80)의 분진포집효율시험 중 제2(파라핀오일 시험법) 신설(안 별표2)


. 팩거즈의 조영제시험에 사용하는 시약 명칭 기재(안 별표2)


. L-멘톨 및 DL-멘톨의 정량법 신설(안 별표5)


. 오기 정정 등 기타 용어 정비(안 별표2, 별표5)




3. 의견제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12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허가TF), 전자메일: biokicp@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공고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공고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서 양식(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허가TF

담당자 윤재연

전화 043-719-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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