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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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92호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호, 2023.1.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식품유형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이물 검사항목을 삭제하고, 적용 대상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삭제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신설된 식품유형, 규격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고시 개정 전에라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사항을 우선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969호, 2024.7.3. 시행) 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적용대상에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삭제(안 제2조, 안 제3조제1항)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신설되는 식품유형, 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 전에라도 신설되는 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제3항)
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등을 반영한 식품유형 및 검사항목 조정(안 [별표1])
1) ‘금속성이물’ 검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고춧가루, 전분가공품 등의 검사항목에서 ‘이물’ 삭제([별표1] 제13-4호, 제16-1호, 제16-7호, 제20-6호)
2) 코코아분말, 초콜릿류 검사항목에 ‘카드뮴’ 추가([별표1] 제3호)
3) 영아전기용 조제식에 대한 검사항목 신설 등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개정된 사항을 반영([별표1] 제10-2호, 제11-1호, 제11-3호)
3. 의견제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046, 팩스: 043-719-2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임예원
전화 043-719-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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