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오ㆍ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공고 제2025-474호, 2025.11.20.)
  • 등록일 2025-11-20
  • 조회수 28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74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112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용우려의약품 중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707, 2025.8.12. 일부개정)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2조제17호 삭제)


2. 의견 제출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2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참조: 의약품관리과, 전화: 043-719-2658, 팩스: 043-719-2650, 전자우편: pharmmanag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ㆍ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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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이병희

전화 043-71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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