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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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55호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455호, 2025. 11. 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정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추가하고 일부 원료 정량법 제2법을 추가하여 화장품 업계의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제형의 정의에 ‘고형제’의 정의 추가(안 별표 1)
- 화장품 개발 추세를 반영하여 ‘고형제’ 정의 추가
나. 미백 및 주름 성분 고형제 기준 및 시험방법 9종 추가(안 별표 2, 별표 3)
나이아신아마이드 고형제,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고형제,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고형제, 알파-비사보롤 고형제, 에칠아스코빌에텔 고형제, 유용성감초추출물 고형제, 레티놀 고형제, 레티닐팔미테이트 고형제, 아데노신 고형제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다. 미백, 주름개선 및 자외선 차단 원료 정량법 제2법 11종 추가(안 별표 2, 별표 3, 별표 4)
나이아신아마이드,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아데노신, 드로메트리졸,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 벤조에이트, 4-메칠벤질리덴캠퍼, 벤조페논-3, 벤조페논-4,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호모살레이트 원료 정량법 2법 추가
라. 자외선 차단 원료 확인시험 개선(안 별표 4)
- 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 확인시험 흡수파장 수정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2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mfdscos@korea.kr
- 팩스 : 043-719-3400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한지혜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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