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5-448호, 2025.11.6.)
  • 등록일 2025-11-06
  • 조회수 14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48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60호, 2025.8.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주류가 아닌 식품의 상표 또는 용기ㆍ디자인을 가진 주류협업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고, 커피에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커피의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기준 개선[안 Ⅲ. 1. 자. 2) 거) (2) (나)]


1) 커피에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할 필요


2)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카페인 제거 후 커피원두의 잔류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개선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명확화


나. 주류협업제품의 표시기준 강화[안 Ⅲ. 1. 거. 2) 하) (16)]


1) 주류가 아닌 식품과 협업한 주류제품이 주류가 아닌 식품과 유사한 상표 또는 용기ㆍ디자인을 사용하여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2) 소비자가 주류협업제품에 대해 일반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하지 않도록 주표시면에 주류임을 명확히 표시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선택권 보장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89, 팩스: 043-719-2180, 이메일: hjoon8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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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서(양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25-448호, 2025.11.06.).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25-448호, 2025.11.06.).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김형준

전화 043-719-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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