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5-446호, 2025.11.4.)
  • 등록일 2025-11-04
  • 조회수 46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46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국가 출하승인 대상 의약품 중 동일한 제조단위 제품에 대한 출하승인 업무의 국제조화와 일부 검정시험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아울러 코로나 19의 위기단계 해제 이후에도 접종시기에 맞춰 백신을 투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하 승인 대상을 추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일제조단위 품목 품질 동등성 인정(안 제4, 11, 13)


최초 신청 제조번호에 대해서는 검정을 실시하고, 동일 원액으로 충전해 직접 용기 포장까지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최초 품목에 대한 검정결과로 갈음




. 위해도 평가 후 검정기준 명확화(안 제10, 11)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중 약사법2조제19호의 국가필수의약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품목(백신 및 혈장분획제제 제외)의 위해도 단계 평가 및 재검토 후 검정항목을 명확히 개선




. 검정시험 대상 선정방식 정비(안 제11)


국가출하승인시 검정시험 대상 제조번호 선정에 있어 일부 품목은 임의 선정되며, 일부 품목은 주기적 검정으로 선정되어 객관적으로 시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선정 방식으로 정비




. 신속 출하승인 대상 의약품 확대(안 제12)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이 해제되어도 접종일정에 맞춰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백신까지 신속 출하승인 대상을 확대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1124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heeju0115@korea.kr

첨부파일
  •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최종).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 제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희주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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