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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키워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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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연산자 사용방법

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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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입법/행정예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5-439호)
  • 등록일 2025-10-22
  • 조회수 7917

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39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22, 2025.4.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2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생명유지 등에 사용되는 생산·수입 중단보고 대상 등 신속한 의료기기 공급을 위해 우선심사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공정 위·수탁 시 동일 제조소에 대해 반복적인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해소하며, 현장심사 대상을 명확히 하여 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생명유지·수술·응급 사용 필수적 의료기기, 신개발·혁신의료기기는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신개발·혁신의료기기 등 긴급한 시장공급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화 지연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제조의뢰자-제조자관계의 적합성인정 등 심사절차 간소화(안 제3조, 제9조)


제조의뢰자가 다르더라도 수탁받은 제조자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동일한 품목군으로 유효한 적합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복적으로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 인의 심사부담을 줄이고 심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높이고자 함




. 현장조사 범위 명확화(안 제6)


현장조사 범위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고 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여 적합성인정등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결합심사시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설정 규정 명확화(안 제9)


결합심사 시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합인정서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의 기간으로 MDSAP 적합인정서와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료기기관리과, 전화 043-719-3804, 팩스 043-719-38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첨부파일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 행정예고 공고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박선미

전화 043-719-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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