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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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2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가관청이 알가공업 영업자가 만드는 제품의 원료 및 가공방식 등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에서 요청한 규제를 정비하여 영업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 고지 절차 신설로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 수거·검사 결과 통보 근거 마련(안 제26조제2항 및 제4항, 별지 제6호 서식)
피수거자가 수거·검사 결과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정부 수거·검사 결과를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
나. 1개월 미만 단기 휴업신고 면제 및 영업의 변경 허가·신고 신청 기한 명확화(안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6조제2항,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1개월 미만 휴업하는 경우 휴업·재개업신고를 면제하여 영업자 부담을 경감하고 영업의 변경 허가·신고 기간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
다. 포상금 지급 대상 고지 절차 신설 및 지급 기준·절차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위임근거 마련(안 제57조제1항 및 제3항, 별지 제37호 서식)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임을 알려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관련 기준·절차 방법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라.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항목 개선(안 별표 5 가목 및 나목)
축산물가공품의 성상·이물 검사 의무를 유형별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검사 의무를 삭제
마. 알가공업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0 제3호 나목)
알가공업 제조가공실에는 알의 처리·가공에 필요한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허가 관청이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58/3259 팩스 : 043-719-3270
ㅇ 전자 우편 : leetaeky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이태경
전화 043-71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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