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428호)
  • 등록일 2025-10-14
  • 조회수 4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1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뉴스 구독 일상화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위해 축산물의 회수 사실 등을 공표하는 매체를 기존의 일간신문에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 고지 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해 축산물의 회수·폐기 및 영업자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체를 일반일간신문에서 인터넷 신문까지 확대(안 제28조제1)


. 수사기관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사실을 행정기관(·도지사 등)으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고지 절차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는 기·단체 또는인은 202511 24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leetaeky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공고 제2025-428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공고 제2025-428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이태경

전화 043-71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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