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373호)
- 등록일 2025-09-01
- 조회수 982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373호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상세내용 첨부 참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희주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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