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373호)
  • 등록일 2025-09-01
  • 조회수 982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373호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상세내용 첨부 참조)

첨부파일
  •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희주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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