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8-29
- 조회수 1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378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4호, 2024. 10. 1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교육기관의 수지결산 내역을 매년 보고받고 있어 교육기관이 영업 신고관청에게 매월 보고하는 교육실시결과 내용 중 교육비 수지결산 내역을 삭제하여 교육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교육기관에서 교육대상자 확인을 하거나 교육실시결과 보고를 할때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57, 팩스 043-719-2450, e-mail: sasaa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정성용
전화 043-719-2457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