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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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37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식품·의약품 업계의 수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밑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2명(4급 1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043-719-1454, 팩스: 043-719-145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정원균
전화 043-71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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