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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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340호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2호, 2020. 11. 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항의 이동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 및 수입허용 목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고시 내 인용 행정규칙명,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3조, 제6조제1호가목·나목·마목, 제8조제1호, 제10조제2항)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부칙에 따른 경과조치를 반영한 수출국(베트남)의 허용품목 현행화(안 [별표])
3. 의견제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1,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조관영
전화 043-719-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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