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290호)
  • 등록일 2025-07-10
  • 조회수 68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90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7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정부가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 수 있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해예측을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 전담기관인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지정지정 취소 및 지도감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제20827, 2025.3.18. 공포, 2026.3.19. 시행)됨에 따라 위해예측의 실시 및 시책 추진,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식품위해예측 실시 및 위해예측 시책 추진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2) 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을 위한 소관 분야의 정보제공, 관련기관과 협업 등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해예측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도록 함


.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마련(안 제16조의3, 별표 및 별지 제1호의21호의4 서식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또는 법인을 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2) 예측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및 세부기준을 정함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를 지정 또는 취소한 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식품위해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범위 규정(안 제16조의4 신설)


1) 예측센터의 장은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예측센터의 사업 및 예산편성집행 적정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을 위한 준비행위 관련 부칙 마련(안 부칙 제2조 신설)


1) 시행령 시행 전에 예측센터 지정 절차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8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ij03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90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개용).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손익재

전화 043-7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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