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5-289호)
- 등록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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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89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6호. 2024. 6. 1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최가람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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