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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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8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43호, 2019. 12. 2.)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함에 있어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요건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요건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표준실험실 직권 지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시험검사정책과, 전화 043-719-1807, 팩스 043-719-18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고성환
전화 043-71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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