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5-275호, 2025.6.17.)
  • 등록일 2025-06-30
  • 조회수 618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바코드 등을 통한 전자적 식품 표시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공고 제2024-602호, 2025. 1. 3.)함에 따라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식품표시 가독성을 향상하고 건강기능식품 제품설명서에 원료명을 표시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기타 원료에 대해 표시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세부 표시방법 규정 신설[안 제5조 3. 다., 제6조 9. 가., 제6조 12. 아., 제9조]


1) 식품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방법 규정 필요


2) 글씨크기, 글자 비율, 원료명, 기타 표시사항 등 세부 표시방법 마련


나. 제품설명서에 원료명을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위해 표시해야 하는 기타 원료의 표시방법 신설[안 제6조 12. 아]


1) 제품설명서에 원료명을 표시하는 제품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는 기타 원료는 그 명칭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신설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247, 팩스: 043-719-2180, 이메일: swpark110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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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서(양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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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박상욱

전화 043-719-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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