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73호)
  • 등록일 2025-06-25
  • 조회수 660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7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의약품 분야 데이터 및 통계 등에 관한 정책 총괄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데이터혁신기획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043-719-1454, 팩스: 043-719-145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 서식(3).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정원균

전화 043-719-145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