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등록일 2025-05-30
  • 조회수 279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 -23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3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업무가 10년 전 대비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심사원 확충 등 심사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 수립 및 공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에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을 적는 란을 마련하고,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추가하는 한편, 영업신고사항 변경 또는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 시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7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


ㅇ 전화 : 043-719-2461, 팩스 : 043-719-2450

전자 우편 : choie5@korea.kr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김동규

전화 043-719-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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