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25-05-29
  • 조회수 301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 - 249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3호, 2024. 6.11.)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벌꿀에 천연 문구 사용을 허용하는 등 천연·자연 규정을 재정비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벌꿀의 천연 표시 허용 등의 천연·자연 표시·광고 재정비(안 제2조제3호차목)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7월 2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jk2836@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18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전화: 043-719-21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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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이주경

전화 043-719-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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