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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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35호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5호, 2024. 8. 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원 신청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별지 서식 제출 방식을 추가함
2. 주요내용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 신청 시 전자민원 시스템 입력 내용과 같은 내용의 별지 지류 문서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추천신청 서류의 부수를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메일: pharmpolic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안지혜
전화 043-7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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