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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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06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을 기재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도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전자우편 : sij0301@korea.kr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손익재
전화 043-7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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