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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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08호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22호, ’20.4.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핀란드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가금육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정하는 한편, 수출이 허용되어 있는 식용란 및 알가열제품의 검사관리 및 열처리 조건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핀란드산 가금육가공품을 수입허용함에 따라 고시 제명?관련 조문 변경 및 “가금육가공품” 정의 신설(안 제1조, 제2조)
1) 제명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을 “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으로 하고, 조문의 용어 중 “가금육”을 “가금육, 가금육가공품”으로, “식육포장처리장”을 “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으로 함
2) 가금육가공품은 가금육을 원료로 가공한 것으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로 정함
나. 수출 가금육가공품 및 해외작업장의 수입위생요건 규정(안 제4조, 제6조, 제9조, 제15조제1호)
1) 수출 가금육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가금육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되거나, 대한민국에 가금육 수출이 허용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함
2) 해외작업장은 한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등록된 작업장에 한정함
3) 해외작업장은 원료 입고부터 출고관리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HACCP 등)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4) 매 수출건별로 수출국 정부가 수출 제품에 대해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다. 타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고시 내 다른 행정규칙명, 용어 및 요건 정비(안 제3조,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 제15조)
1)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개정(고시 제2024-24호, 개정 ’24.6.13.)에 따라 행정규칙명을 현행화함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출기준 및 알가열제품의 열처리조건을 반영함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445호, 개정 ’21.8.17., 시행 ’23.1.1.)으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3. 의견제출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3,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이태경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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