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08호)
  • 등록일 2025-05-08
  • 조회수 65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08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식품의약품안전고시 제2020-22, ’20.4.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위생평결과에 따라 핀란드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가금육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요건을 정하는 한편, 수출이 허용되어 있는 식용란 및 알가열제품의 검사관리 및 열처리 조건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핀란드산 가금육가공품을 수입허용함에 따라 고시 제명관련 조문 변경 가금육가공품정의 신설(안 제1, 2)


1) 제명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으로 하고, 문의 용어 중 가금육가금육, 가금육가공품으로, “식육포장처리장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으로 함


2) 가금육가공품은 가금육을 원료로 가공한 것으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로 정함


. 수출 가금육가공품 및 해외작업장의 수입위생요건 규정(안 제4, 6, 9, 15조제1)


1) 수출 가금육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가금육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되거나, 대한민국에 가금육 수출이 허용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함


2) 해외작업장은 한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등록된 작업장에 한정함


3) 해외작업장은 원료 입고부터 출고관리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HACCP )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4) 매 수출건별로 수출국 정부가 수출 제품에 대해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타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고시 내 다른 행정규칙명, 용어 및 요건 정비(안 제3, 7조제45, 8, 15)


1)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개정(고시 제2024-24, 개정 ’24.6.13.)에 따라 행정규칙명을 현행화함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출기준 및 알가열제품의 열처리조건을 반영함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445, 개정 ’21.8.17., 시행 ’23.1.1.)으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3. 의견제출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고시()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528일까지 다음 사항을 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3,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이태경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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