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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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 - 113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66호, 2019. 7. 29.)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부 인증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767호, 2025. 1. 31. 공포)됨에 따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66호, 2019. 7. 29.)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sunmilee@korea.kr
- 전화: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3. 참고사항
이 폐지안은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767호, 2025. 1. 31. 개정, 2025. 8. 1. 시행)의 개정ㆍ공포에 따름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 043-71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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