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5-01-07
  • 조회수 645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 - 9




약사법5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5, 2023. 12. 1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약전 미수재 의약품의 생산·개발 지원을 위해 각조 규격을 개발하여 기준 및 시험방법 개발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약업계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 기준·규격 및 일반시험법을 최신 과학 수준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대한민국약전 미수재 의약품 각조 규격 신설 및 일부 개정(안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 일반정보 시험법 신설(안 별표 6)


- 발열성물질시험법의 동물대체시험법 신설


- 용기·포장 또는 의약품 전달 시스템의 품질관리를 위한 침출물/추출물 관리에 관한 정보 신설


. 의약품각조 제2부 중 가미소요산엑스 과립5품목 정량법의 제2법 신설 및 가자155품목의 순도시험 항의 잔류농약(24) 한글명칭 개정(안 별표 4)


. 일반시험법 생약시험법 중 잔류농약의 한글명칭 개정 및 티아메톡삼 측정파장 개정, 일반시험법 표준품의 잔류농약의 한글명칭 개정(안 별표 5)




3. 의견제출


대한민국약전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메일: pharmpolic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안)_(공고 제2025-9호, 2025.1.7.).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안)_(별표).zip 다운받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안지혜

전화 043-7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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