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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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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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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입법/행정예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602호)
  • 등록일 2025-01-03
  • 조회수 2637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602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의무 표시사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제한된 면적에 많은 정보사항이 기재되어 가독성 저하 문제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원재료 등 변경으로 인한 잦은 포장재 교체로 인해 업계 부담 및 자원 낭비 요인으로 작용.


이에, 식품 의무 표시사항 중 소비자 및 식품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예,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은 제품에 더욱 잘 보이도록 개선하고, 나머지 정보(원재료명, 품목보고번호 등)는 바코드 등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식품 가독성을 높이는 한편 포장재 교체 완화로 인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전자우편 : leejy1012@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이지연

전화 043-719-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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