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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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6호, 2023. 4. 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대상 및 시간 등 기준을 일원화하여 영업자간 혼돈 방지 및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민원처리기한 내 불시에 현장 심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중요관리점 자동기록관리시스템(스마트 HACCP)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가점부여 대상 업종 및 스마트 HACCP 심벌표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스마트 HACCP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규정 조화를 통한 교육훈련 제도 합리적 개선(제20조제4항제2호·제5항·제6항제2호 개정, 제9항·제10항 신설)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기준이 분야별(식품, 축산물)로상이하게 규정,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세부 기준을 식품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4, ‘입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4-458호’ 반영)
2) 식품 및 축산물 분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대상, 시간, 방법 등 세부 기준(기존 : 종업원 신규 교육훈련 식품 16시간, 축산물 24시간→ 개정(안) 식품·축산물 16시간 등)을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정기교육훈련이수 의무 현실화를 통한 영업자 혼돈을 방지하고 형평성 문제를 해결
3) 산업 현장 현실(외국인·장애인 등 고용)을 고려하여 종업원을 두지 않는1인 축산물 영업자에 한해 영업자가 종업원 교육훈련 이수 인정 조건은불합리하여 삭제,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 추진
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관리 현행 업무 절차를 반영하여 규정 정비(제22조의2,제22조의3, 제23조의2 신설)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업무 절차, 지정 평가단 구성 등 현행 업무 절차를 반영하여 규정화하고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관리 업무의 객관성과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하기 위함
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민원처리기한 내 불시에 현장 심사규정 마련(제11조제2항 신설)
1) 「행정조사기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일정을 사전통지 후 해썹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현장) 심사를 하고 있으나,
2) 연장심사 일정을 사전 통지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체가 생산 중단 등 행정조사 목적 달성이 어려우므로 「행정조사기본법」제17조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민원처리기한(60일) 이내 불시에 현장 심사할 수 있도록 연장심사 방법 개선
3) 연장심사를 민원처리기한 내에 불시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연장심사 신뢰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라. 중요관리점 자동 기록관리시스템(스마트 HACCP) 적용업소 가점 부여 업종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제27조,[별표 4], [별표8] 개정)
1) 모든 중요관리점(CCP) 자동 기록관리시스템 등록업소 연장심사 시 제조업 위주의 가점 적용에서 냉장·냉동업 등으로 확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2) 중요관리점 자동 기록관리시스템(스마트 HACCP) 심벌 표시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등록 활성화를 위한 규정 마련
마.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규정 내 다른 행정규칙 명 현행화(제5조제6항, 제6조제4항제2호·제6항, 제7조제2항, 제19조제2항·제4항제3호, 제27조, [별표 1] [별표 3] 내 규정명칭 등)
1) HACCP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소정의 → 정해진, 제고 → 높이는데 등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정비
2)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식품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등 규정 내 다른 행정 규칙명 현행화를 통해 행정규칙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3. 의견 제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인증과, 전화 043-719-2857,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안전인증과
담당자 이지현
전화 043-719-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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