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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키워드 검색

단일 키워드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 창에 키워드 하나만을 입력하였을 때의 검색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추출한다

검색연산자

검색연산자 사용방법

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입법/행정예고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564호)
  • 등록일 2024-12-16
  • 조회수 478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564호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영업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그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9608호, 2023.8. 8., 일부개정, 2025.2.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 등을 하위 법령에 마련하는 한편, 지방식약청장에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등 공표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정책과


- 전자우편 : redsooo@korea.kr


- 팩스 : 043-719-3750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84,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방수영

전화 043-719-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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