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55호)
  • 등록일 2024-09-27
  • 조회수 734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55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88, 2023. 12. 26.)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2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공고문_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서 양식(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윤재연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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