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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388호, 2024. 9. 24.)
  • 등록일 2024-09-24
  • 조회수 2807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388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에 대한 문언 보완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248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외부 포장에 대한 상세 기재ㆍ표시 기준을 정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지정 해제ㆍ변경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영업 등록 등의 민원사무에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개선하며 최근 화장품을 표방하며 인체 내 주사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용법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소비자 안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제조업 등 민원사무에 전자문서로 된 등록필증 등 포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15조 및 제17조의3,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의4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


화장품제조업 등 영업의 등록(신고) 필증 발급 및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결과통지서 발급 등의 민원사무에 전자문서 활용 근거를 마련함


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지정 해제(변경) 심사 신청 절차 마련(안 제17조의3 별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서식 및 별표 9)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서식 및 수수료 규정을 정비함


다.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에 관한 상세 기준 등 마련(안 제19조 및 별표 4)


1) 소비자가 외부에서 기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부 포장에 기재ㆍ표시한 것으로 갈음함


2)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기재 시 염모제(탈염?탈색 포함)와 제모제의 경우는 공통 사항만을 외부 포장에 기재하고 이 외의 사항은 첨부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의 세트 포장에는 개별 제품의 제조번호 확인을 위한 관리 번호를 기재하거나, 제조번호의 기재ㆍ표시 위치를 안내하는 문구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함


4)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의 세트 포장에는 일부 제품의 사용기한만 기재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의 기재ㆍ표시 위치를 안내하는 문구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함


라.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준수사항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5 및 별표 7)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그러한 사용을 암시하는 표시?광고의 금지를 준수사항에 반영하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으로 업 취소 등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sunmilee@korea.kr


- 팩스: 043-719-34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043) 719 - 3409, 팩스 (043) 719 - 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제2024-388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 제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 043-71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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