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29호)
  • 등록일 2024-09-20
  • 조회수 94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4-429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법령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법령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서 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이여름

전화 043-719-271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