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29호)
- 등록일 2024-09-20
- 조회수 94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4-429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이여름
전화 043-71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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