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41호)
  • 등록일 2024-09-20
  • 조회수 9599

1. 치약제 표준제조기준 중 제형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합니다.




2. 이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4.10.10.(목)까지 우리처 의약외품정책과(전화: 043-719-3704, 팩스: 043-719-3700, 전자우편: quasidru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1.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1.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2. 검토 의견서 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주혜진

전화 043-71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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