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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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373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2호, 2023.9.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품목별 제조환경, 공정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위해성 중심으로 평가주기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한편, 현지 위생평가 우대조치 실효성을 향상시켜 영업자 자율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4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03,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배진한
전화 043-719-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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