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366호)
  • 등록일 2024-08-08
  • 조회수 109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366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영양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양표시를 하여야 하는 대상을 EU,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확대하고, 카페인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등에 대해 고카페인 함유 등 표시를 하도록 하던 것을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하여 소비자가 고카페인 식품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하는 한편,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얼음 또는 아이스크림 등 바로 섭취하는 식품으로서 해동이 불필요한 냉동식품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이메일 : silverxjung@korea.kr




* 붙임의 규제영향분석서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 규제연구센터의 비용분석 검증, 영향평가 등을 거쳐 보완될 예정으로 최종분석자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정현정

전화 043-719-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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