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4-08-07
  • 조회수 935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369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22-58, 2022. 8.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혈장분획제제의 바이러스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하여 완제의약품 HIV 항체시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허가된 품목의 제조·품질관리 기준정보를 반영하며, 실험동물 사용 감축을 위해 역가시험법을 개정하는 등 생물학적제제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혈액제제 총칙에서 혈장분획제제 완제품에서 HIV 시험 면제 대상 확대 (안 별표 4)


. 방사선조사 농축 적혈구, 방사선조사 농축 혈소판, 대상포진 생바이러스 백신, 건조 세포배양 일본뇌염 백신 등 국내 허가된 품목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신설 (안 별표 5)


. 건조살무사항독소의 완제의약품 역가시험 중 항출혈가 시험 삭제 (안 별표 5)


. 디프테리아 톡소이드 백신 및 파상풍 톡소이드 백신의 역가시험법 개정 (안 별표 6)




3. 의견제출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4 8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바이오허가TF))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첨부파일
  •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정모아

전화 043-719-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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