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4-08-02
  • 조회수 104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 - 363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9호, 2024. 2. 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장품법」 제8조에 따라 위해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일부 원료의 사용기준 강화 등으로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심사가 완료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기준 강화(안 별표 1, 별표 2)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을 자외선 차단성분에서 제외하고, 벤조페논-3 등 6개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때 농도 상한을 낮추거나 사용기준을 정함




나.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안 별표2)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심사가 완료된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 추가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mfdscos@korea.kr


- 팩스: 043-719-3400

첨부파일
  • 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_규제영향분석서.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_규제영향분석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3.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_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3.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_검토의견서(양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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