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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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 – 349호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7 월 22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가치료용 의약품 수입 시 제출자료를 진단서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의약품을 주기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진단서 발급 비용 반복 발생 및 의료 공백화의 진단서 발급 지연 우려 등에 따라 환자의 애로사항 해소와 이익 증진을 위해 제출자료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정한 치료주기가 필요한 물품은 최초 진단서를 제출하여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을 받은 경우 처방전으로도 추천 가능함(안 제3조, 제4조)
3. 의견제출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본 일부개정고시(안)은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행정예고기간을 2024년 7월 22일부터 2024년 7월 26일까지(5일간) 진행되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043-719-2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혜원
전화 043-719-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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