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7-15
- 조회수 958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338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4호, 2024. 6. 1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된 축산물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축산물 목록에 반영하고자 함(안 별표 제2호나목)
2. 의견제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3,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이태경
전화 043-719-6223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