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337호)
- 등록일 2024-07-15
- 조회수 88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337호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95호, 2019. 10. 23.)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윤재연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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