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규제)(식약처 공고 제2024-307호)
  • 등록일 2024-06-26
  • 조회수 7963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 제조시 보존료, 표백제 등 용도로 사용되는 무수아황산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성분규격을 신설하고, 무수아황산 제조원료인 유황의 규격을 설정함으로써 식품첨가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무수아황산 사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및 무수아황산 제조원료인 유황의 규격 신설(안 II. 4. 가. 무수아황산, 안 Ⅴ.2. 질산제일수은시액, 안 [별표 3])


1) 무수아황산 사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수아황산 및 제조원료에 대한 규격 신설 필요


2)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함량 규격 및 불순물 제한 규격 등 설정


3) 식품첨가물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28159)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 2511, 팩스: 043-719-2500, e-mail: thel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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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규제)_공고 제2024-307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제출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정영지

전화 043-719-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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