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4-250호)
- 등록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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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250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6호, 2023. 12. 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김지민
전화 043-71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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