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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3-614호)
  • 등록일 2023-12-28
  • 조회수 2461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614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64, 2023.9.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2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서 정하는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 혼합식용유의 제품명 표시기준을 완화하는 등 표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또한 소비자가 무당, 설탕제로 등으로 강조하는 제품에 대해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표시기준을 보완하고, 주류에 표시하는 열량이 더 잘 보이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새로 추가한 영양성분의 허용오차범위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해동하여 냉장 제품으로 제조 가공한 제품의 경우를 명확히 하고, 식품첨가물의 주용도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같이 현행화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표시 명확화[Ⅱ. 1. 서.]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서 '영유아용으로 표시하는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기준 규격은 있으나,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표시기준 부재


2) 소비자 오인 혼동 방지를 위해 일반식품 중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경우 '영유아용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명확히 규정








. 혼합식용유의 제품명 표시기준 완화[Ⅲ 1. 사. 2)]




1) 혼합식용유의 제품명에 원재료명을 사용할 수 없어 제품명 선정이 어렵고 다른 제품과의 형평성 저해로 규제개선 필요




2) 혼합식용유의 제품명에 원재료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주류 열량 표시방법 강화[Ⅲ 1. 거. 3)]




1) 주류의 열량이 잘 보이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




2) 주류에 한해 열량의 활자 크기를 크고 굵게 표시하도록 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제품 정보제공 확대[안 별지 1. 1. 아. 3)]




1) 소비자가 감미료를 사용하고 무당, 무가당 등으로 강조한 제품에 대하여 덜 달거나 열량을 낮춘 것으로 오인 혼동




2) 무당, 무가당 등으로 강조하는 경우에는 '감미료'가 함유되어 있음과 '열량에 대한 정보'를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2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 (전화) 043-719-2186/2190,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_(공고 제2023-614호, '23.12.28.)★.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_(공고 제2023-614호, '23.12.28.)★.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식품등의 표시기준)★.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식품등의 표시기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박선영

전화 043-719-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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