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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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606호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15호, 2023.2.1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재평가)에 따라 재평가 결과 모든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재평가 판정기준, 종합평가 등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별표1)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재평가) 1항에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함
2) 현행 규정에서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변경 조치는 가능하나, 취소는 ‘기능성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함
3) 따라서, 재평가 결과 모든 기능성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능성 원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함
3. 의견 제출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39,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양지연
전화 043-719-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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