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507호)
  • 등록일 2023-10-26
  • 조회수 8695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세포·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식품원료가 개발됨에 따라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대상 범위를 확대·개선하고 식품원료의 제출자료 범위 및 작성요령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식품원료 등의 심사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반영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기준 및 규격을 관리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 인정대상 범위 확대


인정대상 식품원료에 세포·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를 포함하도록 규정 개선(안 제2조)




나.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규격 심사 처리기간 현실화


식품원료의 심사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반영하여 처리기간 조정(안 제4조, 안 별지 제1호∼2호서식)




다. 식품원료의 제출자료 범위 및 작성요령 명확화


1)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정비(안 별표 1)


2) 식품원료 인정대상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신설(안 별표 2)




라. 변경 신청 항목 및 기타 서식 명확화 등


1) 기준·규격 변경 대상 명확화(안 제5조)


2) 인정 대상 확대 등 개정에 따른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22호서식)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신소재식품과, 전화 043-719-2356, 팩스 043-719-23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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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성현이

전화 043-719-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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