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도움말

단일 키워드 검색

단일 키워드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 창에 키워드 하나만을 입력하였을 때의 검색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추출한다

검색연산자

검색연산자 사용방법

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입법/행정예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 2023-480호)
  • 등록일 2023-09-27
  • 조회수 17374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 제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산도조절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연산이수소칼륨 등 5품목과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타민K2 및 식품 제조 시 유용물질을 분리·정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흡착수지를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하고, 아황산염류를 사용하여 제조한 과실주에서 알코올을 제거하고 제조한 음료에 대해 무수아황산 등 6품목의 잔류기준을 마련하며,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원료성 수입식품에 대하여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에서 개발·제조된 식품첨가물의 신규 지정 신청이 용이하도록 제출자료를 개선하고, 합성향료물질 이명 등을 정비하며, 정확한 분석을 위해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6품목의 시험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구연산일나트륨 등 5품목의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신설(안 II. 4. 가. 구연산일나트륨, 구연산이수소칼륨, 글루탐산마그네슘, 글루탐산칼슘, 초산칼륨 및 안 II. 5. 가. 구연산일나트륨, 구연산이수소칼륨, 글루탐산마그네슘, 글루탐산칼슘, 초산칼륨)


2) 건강기능식품의 영양강화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타민K2의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신설(안 II. 4. 가. 비타민K2 및 안 II. 5. 가. 비타민K2)


3) 식품 제조 시 유용물질 분리·정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흡착수지의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신설(안 II. 4. 가. 흡착수지 및 안 II. 5. 가. 흡착수지)




나.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합리적 개선


1) 과실주에서 알코올을 제거하고 제조한 음료를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신설 및 무수아황산 등 6품목에 대한 잔류기준 마련(안 II. 5.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2)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합리적인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적용 규정 마련(안 II. 2. 11)


3) 국내에서 개발·제조된 식품첨가물의 신규 지정 신청이 용이하도록 제출자료 합리적 개선(안 [별표 1][표1])




다. 식품첨가물 성분규격 및 시험법 등 정비


1) 식용색소청색제1호 등 2품목 분자식 수정(안 II. 4. 가. 식용색소청색제1호, 알긴산)


2) 합성향료물질 이명 정비(안 II. 5. 가. 향료 [표 2] C011, R008)


3)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6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 개정(안 II. 4. 가. α-글루코시다아제, 덱스트라나아제, 메틸셀룰로스, 쉘락, 포스포리파아제, 피로인산제이철)


4)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중 성분명 수정(안 Ⅲ.1.1) 제조성분 일반)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28159)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 2511, 팩스: 043-719-2500, e-mail: thel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공고 제2023-480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공고 제2023-480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정영지

전화 043-719-251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