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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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79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 호)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입신고의 자동화된 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자심사 구축·운영 등(안 제3조)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운영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위한 검토 항목 및 판정기준 등을 정함
나. 수입신고 입력정보 관리(안 제4조)
정확한 전자심사를 위해 검사 완료 전에 해당 오류를 정정하는 등 수입신고서 입력정보 관리방법을 정함
다. 전자심사 기준정보 관리(안 제5조)
전자심사 기준정보의 등록, 변경 또는 삭제 등 업무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라.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적정성 확인(안 제6조)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검증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을 정함
3. 의견 제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전화 043-719-6176, 팩스 043-719-6170, 전자메일 zangdars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담당자 김연화
전화 043-719-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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